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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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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담하는 부분 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 8 조의 2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 부담부증여 포함 )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 108 조에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 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이 필요한 유상처분의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매도용인감증명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 정보 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름 및 주소 변경등기사례 ) 한국인일때 한국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외국인이 되고 난 후 이름과 주소등 변경등기 하기위한 사전절차 및 사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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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가 울렸다 .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의전화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나 다를까 3 년전 즈음 큰 아드님의 부동산변경등기를 맡겨주셨던 분이셨다 . 외국인 관련 일들은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의뢰해주셨던 분들이 또 의뢰해주시는 일이 많다 . 물론 매달 매년 찾아주시는 것은 아니나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이 : 4868876

외국인에게 증여등기한 사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자녀에게 국내부동산 증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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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게증여하는 절차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외국환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또 신고는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기전에 해야 하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에  저희같은 법무사가 도와 드리고 있죠 2023.06. 진행했던 증여건이다 . 서울시내의 빌라를 증여하는 건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 따님이 수증인 이셨고 , 한국거주 한국인 어머님이 증여인 이셨다 . 두 분 모두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멋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기재하고 싶으나 , 참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번 건은 증여계약 이전에 증여하시는 어머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의 의한 신고가 필요했고 , 증여받으시는 미국국적 따님의 경우도 신고절차가 필요했다 . 또한 , 당연히 증여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해야 했고 물론 증여계약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 당연히 위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며 최종 완료된 권리증은 미국 수증인 따님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드렸다 .   주의해서 살펴볼 점 1. 간혹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거소 여부가 거주자 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자와는 다르게 , 외국인등의 경우는 토지취득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   3.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선행하시기 바란다 . 증여계약 체결후 등기를 완료시키는 것 ! 당연히 등기는 완료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묻지...

대만국인이 한국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만의 상속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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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상속법   1. 대만은 대률법계국가이다 . 2. 무유언상속의경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래 사람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 가 . 혈족인 직계비속 나 . 부모 다 . 형제자매 라 . 조부모   배우자의 상속지분 가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 하다 . 나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 ,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2 분의 1 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2 분의 1 지분을 공동 상속한다 . 다 . 배우자가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3 분의 2 이다 . 라 .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3. 상속의 준거법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 58 조 “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본국법에 의한다 . ” 대만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대만법에 반정 규정이 없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대만법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국제사법 제 77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상속등기방법/유언집행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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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6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 1095 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89 조 제 1 항과 제 2 항 , 1090 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 1095 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 1102 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15. 8. 24. 부동산등기과- 2015 질의회답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방법/외국인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방법/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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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 1 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개정 2002.1.14>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신설 2002.1.14> ​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가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세이하입니다 .( 민법제 4 조 )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19 세미만 ) 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 ( 민법제 909 조 제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 나 ) 민법규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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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소는 물론이고 세무서나 법무부 때로는 외국환은행이나 금감원에 제출할 서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잘못하여 두번세번 공증을 받을 우려도 있기때문입니다.   1. 매도대상 등기부등본 확인과 변경등기선행  먼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표시가 정확한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취득 등기당시에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 # 경정등기’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 또 취득등기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등기를 경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자기가 선임한 법무사에 취득등기를 의뢰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매수인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 합니다 . 자칫 서류가 누락되어 외국에서 공증서류를 추가하게 된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2. 잔금수령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초본 , 등기권리증이 필요 합니다만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에 준하는 서류를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   3. 수령한 잔금 해외 송부하기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은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전액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