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를 둔 외국국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자금신고사례
국내거소를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사례 이번 건은 미국국적자이면서 국내거소를 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건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거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미국 뉴욕사는 미국인과 한국 송파구에 거소를 둔 미국인을 비교하자면 왠지 거주자인듯도하다. 거주자와 거소자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국내거소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편리할 수 있다. 183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거주성을 판단한다. 국내거소자라 하더라고 본인의 거주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특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국내거소를 하였다 해도 비거주자신분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가 필수이다. 이번 사례자는 부동산취득자금중 일부는 미국에서 입금되고, 또 부족한 일부는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분이셨다. 다행히,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대여해주는 지인과 취득하는 사례자의 외국환 관련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외국국적 비거주인 경우 (국내거소와 상관없이)는 부동산취득시 본인이 외국환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여부를 꼭 확인하면 미래에 있을 손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