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똑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가능한지 여부와 등기원인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상속등기방식에 따라 상속세에 많은 차이가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경우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똑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전에서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선례로 이러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정상속분과 똑 같은 비율로 협의분할 하는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원인과 첨부서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와 똑 같다. 아래에서 선례를 살펴본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4. 8.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8-1, 시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0338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참조).

(2024. 08. 29. 부동산등기과-247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