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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똑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가능한지 여부와 등기원인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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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방식에 따라 상속세에 많은 차이가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경우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똑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전에서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선례로 이러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정상속분과 똑 같은 비율로 협의분할 하는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원인과 첨부서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와 똑 같다. 아래에서 선례를 살펴본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제정 2024. 8. 29.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408-1 호 , 시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다 51797 판결 참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 다 230338 판결 참조 ),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 등기원인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 60 조 제 1 항 제 6 호 참조 ). (2024. 08. 29. 부동산등기과 -247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