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본안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인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이행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가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 확정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채무자(피고)들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단81131 판결 [청구이의]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불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가 차단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불허할 것은 아니다.
우선,
① 우리 민법에는 상속채권자와 후순위의 상속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상속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제1026조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소송상의 공격 방어에 있어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와 동일시되어 법정단순승인과 같은 효력의 결과를 인정함은 부당하고,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②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를 거절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포괄적인 승계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의 책임을 지는 제도인바, 양자의 상속방법 모두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상속포기에 있어서도 비록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도 본안소송 변론종결시까지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상속인은 후일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맞서 청구이이의 소를제기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