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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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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일 : 2018 년 3 월 진행일 : 2018 년 4 월   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 / 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 캐나다인 김 ** 가등기해제 할 부동산 : 경상북도 **   ( 특이사항 ) 1) 가등기권자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내의 지인에게 처분위임장을 통해서 가등기말소에 대한 처분위임을 하였음 2) 가등기 당시는 가등기권자가 한국인으로서 주민번호와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쳤으나 가등기 해제 당시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음 처분위임장 을 포함한 필요서류를 공증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 영사관확인거쳐서 국내로 우편 송부 함 3) 외국인이나 캐나다시민권자가 가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를 말소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을 통해 등기를 완료할 수도 있고 , 가등기해제를 위한 위임장 과 해제증서에 시민권자가 서명하고 공증 후 한국 영사관 확인을 거쳐 말소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   영사관 확인을 거친다면 처분위임장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등기완료등기부 )

영문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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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jpnd@naver.com 전화 : 02-486-8876 카톡id: 4868876 영문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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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일 :2017 년 4 월 의뢰 등기진행일 : 2017.5. 등기진행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1. 사안의 경우 캐나다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이다 . 2. 캐나다 B. 주 대법원 판결은 판결 주문에 그 확정일이 명기 되어 있어 별도의 확정증명원을 받지 않았고 다만 , 캐나다국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은 캐나다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되었다 .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위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관 확인 후 첨부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동일인 증명서도 당연히 제출이 되었다 . 또 당사자간 별거합의서가 (SEPARATION AGREEMENT) 작성이 되었고   별거합의서에는 국내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캐나다국에서 공증을 받고 영사관 확인을 받았다 . 두 사람은 마침 한국에 거소를 두고 있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소사실증명을 첨부 하였고 , 등기권리자는 등기용등록번호 대신 거소신고번호로 등기를 완료 하였다 . ------------------------------------------------------------------------------------------------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 판결은 양식 F52( 규칙 15-1(1)) 로 작성 되었고 최종주문    2017 년   월   일 법원 판사앞에서 이 가족법은 대법원 가족규칙 제 10 조 10 항에 의거…… 이 법원 명령 : 캐나다 이혼법 제 12 조에 따라 청구인 ……  -------------------------------------------------------------...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근거법령/외국인및시민권자의한국내부동산취득관련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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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각호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주택 분양계약을체결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원인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취득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60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3 조 1 항 각호에 관한 계약은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 그 밖에 대통령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안의...

등기권리증멸실의경우 등기관의 확인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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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 다 47098   판결 [ 손해배상 ( 기 )][ 공 2012 하 ,1679]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9 조 제 1 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 ( 기명날인 등 ) 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 [2]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5 조 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특허권현물출자로 증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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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특허권을 현물로 받을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 특허권현물출자 로 인한 자본증가 1. 법적근거   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6 조 제 1 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이하 ’ 산업재산권등 ’ 이라 한다 ) 를 포함한다 . 고 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산업재산권을 예시하고 있다 . 나 . 또한 위 법 제 6 조 2 항에서는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9 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가기술표준원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 299 조의 2 와 제 422 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경우 위 각 기관은 검사인을 대신하게 된다 . ​   2.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가 . 위와 같이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 할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한 감정인의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자본증가를 하는 경우 이므로 ‘ 신주발행 조사보고 인가신청 ’ 서를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 이 때 사건명은 ‘ 신주발행조사 ’ 이며 신청인은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가 된다 .   감정서에는   1)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현물출자자의 성명 , 주소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