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현물출자로 증자하기

회사가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특허권을 현물로 받을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

특허권현물출자로 인한 자본증가



1.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6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산업재산권을 예시하고 있다.
. 또한 위 법 제6 2 항에서는
   1)한국산업기술진흥원
   2)기술신용보증기금
   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국가기술표준원
   6)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 와 제 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위 각 기관은 검사인을 대신하게 된다. 2.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위와 같이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 할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한 감정인의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자본증가를 하는 경우 이므로 신주발행 조사보고 인가신청 서를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때 사건명은 신주발행조사이며 신청인은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가 된다.
  감정서에는
  1) 조사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조사, 감정의 목적
  4) 조사, 감정 사항
  5) 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6) 작성년월일
  7) 법원의 표시
    기타 첨부서류로는 정관사본,기술평가서,주식인수증,재산인도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벤처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감정인의 주민초본이 필요 하다 하겠다. 

.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할 경우 부본 1 틍을 첨부하고, 송달료 2 회분을 납부 한다. 법원은 심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0. 01. 01. 인가 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전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