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법무사 사무소 송강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104호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이메일 :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sjpnd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가 ) 서명 공증서류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나 ) 주소증명 서류 공증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 ( 아래 예규 참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 ( 본국관공서 ) 라 )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마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 바 )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① 처분위임장 ( 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 ②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③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