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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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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송강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104호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이메일 :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sjpnd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가 ) 서명 공증서류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나 ) 주소증명 서류 공증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 ( 아래 예규 참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 ( 본국관공서 )   라 )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마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   바 )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①    처분위임장 ( 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 ②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③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 의 ...

대위상속등기와 강제집행/대위상속비용의 집행비용인정여부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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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130183833965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 조 ( 채권자 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29 조 ( 판 결 ,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52 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 록세등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 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19 96.8.21. 자 96 그 8 결정 )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 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 집행준비비용 " 또는 " 집행실시비용 " 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등의 실무례입니다 . 보전처분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 , 가처분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도...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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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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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