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게 주장할 수있는 것은 수탁자의재산과 분별되는 재산이라는 것 이외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Ⅰ . 관련법률 1. 신탁법 대항력 규정의 변천 가 . ( 시행 2006.4.01.) ( 법률제 7428 호 2005.3.31. 타법개정 ) 신탁법 제 3 조 ( 신탁의 공시 )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개정 1997. 12. 13.> 나 . ( 시행 2012.7.26.) ( 법률제 10924 로 2011.7.25. 전부개정 ) 신탁법 제 4 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 )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2. 부동산등기법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81 조제 3 항은 “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Ⅱ . 판례의 변화 1.2006.4.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 다 13590 판결 관리비 ) 신탁법 제 3 조는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