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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인 상속등기사례) 미국영주권자인 일본인 상속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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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사무소송강  외국인상속 2019 년 10 월 문의전화였다 . 여러 가지 상속인관계가 얽힌 등기들을 많이 경험하고있기는 하나 이번건도 꽤나 신경이 쓰이고 서류 준비에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던 건이었다 . 2019 년 10 월 문의 전화로부터 등기 완료한  2020 년 3 월 중순까지 5 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   사망하신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CHO *** 님 으로서 이미 2015 년 10 월 사망하셨으나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상속등기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한다 . 이 분은 한국의 호적등본등에는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고 , 두분사이에 자녀는 두명이고 또 그 후 이혼하시고 다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후 자녀를 한분 낳으시고 2015 년 사망하셨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 처 소생으로서 미국 출생자인 첫 번째 자녀 E****, 당연히 또 미국출생자인 두 번째 자녀 A**** 그리고 현재 미망인 미국영주권자 일본인 T****, 그리고 미국출생자로서 일본인 부인사이의 자녀 L*** 로 총 네명의 상속인이었다 .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중 일본인 미망인 과 그 사이의 자녀는 전혀 한국말을 몰랐고 당연히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 중간에서 전 처 되시는 분이 서류 관련 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덕에 그나마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분들도 한국의 등기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것임에도 하나 하나 세세하게 서류 준비를 해주셨다 . 잊을 만 하면 문의전화하시고 또 잊을 만 하면 또 문의전화오시고 5 개월여간의 시간동안 수십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오고갔다 . 물론 그래야만 정확한 서류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작업이었다 .   길었던 여정이 끝나서 속이 참 시원했다 .

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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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 년 1 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 ** 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 ** 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 수증인인 케서린 *** 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 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 ** 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 준비부터 등기 ,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 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

외국인상속등기사례) 재외국민 사망과 시민권자 상속등기/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영사관에 꼭 사망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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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9 월 진행된 상속건이었다 사실은 6 월경에 문의전화가 오셨던 분인데 여러 문의 전화에 묻혀서 잊고 지내오다 갑자기 “ ~~ 저 아시지요 . 상속인들이 이제야 협의가 되어서요 . 의뢰하고자 합니다 ... ” 석달이나 우리 사무소를 기억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나 일반적인 문의전화를 모두 기억하기에는 나의 CPU 가 너무나 OLD 하다 . 하지만 기억해주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 내가 할 일은 모든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세포를 모두 깨우는 일이었다 . 기억나기 시 작 했 다 . ㅋㅋ 사망하신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자셨고 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며 , 한국 상속인은 당연히 있고 상속인들 중 한국에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 ,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가 계셨었다 . 신기하게도 뾰로로로록 기억이 났다 .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 든 어떠한 부동산등기든 간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증을 하고 AOSITTLE 을 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세심히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공증 업무 또한 한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래도 공증이 처음이신 상속인 미시민권자 김 ** 씨는 공증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무사히 등기는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