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인 상속등기사례) 미국영주권자인 일본인 상속등기하기
✤ 법무사사무소송강 외국인상속 2019 년 10 월 문의전화였다 . 여러 가지 상속인관계가 얽힌 등기들을 많이 경험하고있기는 하나 이번건도 꽤나 신경이 쓰이고 서류 준비에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던 건이었다 . 2019 년 10 월 문의 전화로부터 등기 완료한 2020 년 3 월 중순까지 5 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 사망하신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CHO *** 님 으로서 이미 2015 년 10 월 사망하셨으나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상속등기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한다 . 이 분은 한국의 호적등본등에는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고 , 두분사이에 자녀는 두명이고 또 그 후 이혼하시고 다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후 자녀를 한분 낳으시고 2015 년 사망하셨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 처 소생으로서 미국 출생자인 첫 번째 자녀 E****, 당연히 또 미국출생자인 두 번째 자녀 A**** 그리고 현재 미망인 미국영주권자 일본인 T****, 그리고 미국출생자로서 일본인 부인사이의 자녀 L*** 로 총 네명의 상속인이었다 .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중 일본인 미망인 과 그 사이의 자녀는 전혀 한국말을 몰랐고 당연히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 중간에서 전 처 되시는 분이 서류 관련 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덕에 그나마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분들도 한국의 등기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것임에도 하나 하나 세세하게 서류 준비를 해주셨다 . 잊을 만 하면 문의전화하시고 또 잊을 만 하면 또 문의전화오시고 5 개월여간의 시간동안 수십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오고갔다 . 물론 그래야만 정확한 서류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작업이었다 . 길었던 여정이 끝나서 속이 참 시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