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의 게시물 표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이미지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관하여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 ( 피공탁자 )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 2.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 ) 피공탁자 ( 채권자 )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공탁자 ( 채무자 ) 가 강제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공정증서 등 )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제출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공탁자 ( 채무자 ) 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 ( 채무자 )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이 될까?

헌법재판소 결정 ( 합헌 ) 2013 헌바 119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심판 대상 법률은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 중 ‘배우자’ 부분이다 . 민법 (1990. 1. 13. 법률 제 4199 호로 개정된 것 ) 제 1003 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 조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임차료증액의 경우

이미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 저당권자 등 )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3 조의 2 제 2 항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 3 조제 5 호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 증액을 통한 재계약시에 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을 통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그 때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고 ,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므로 , 반드시 계약서 2 장을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조합원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이미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1.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 출자증권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59 조 제 4 항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 11 조 제 4 항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86 다카 1456) 따라서 출자증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즉 , 출자금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하겠다 . 2. 출자증권 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 한다 . 2.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 출자금의 반환 ,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3. 특별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 제 241 조 특별한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4. 무잉여의 경우 출자증권을 매각하여 현금화 할 경우 질권자 등이 있어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민사집행법제 188 조 3 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 현금화 명령 및 압류신청을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