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관하여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 ( 피공탁자 )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 2.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 ) 피공탁자 ( 채권자 )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공탁자 ( 채무자 ) 가 강제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공정증서 등 )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제출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공탁자 ( 채무자 ) 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 ( 채무자 )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