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회사의 임원( 이사 , 감사) 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 에 관하여 1. 법률규정 가 ) 이사의 임기 상법 제 383 조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 감사의 임기 상법 제 410 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임기연장 가 )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 1-138 호 , 시행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4. 12. 21. 등기 제 558 호 ) ( 출처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 조 제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1-138 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 383 조에 따른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