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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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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 방법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 하고 있다 . ​ ​ 등기원인을“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다만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 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 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 ​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 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등기시 취득세 중 2%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8% 또는 2%(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일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충주악어섬) ​ ​ 등기원인을“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 억원 (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 억원 . 이하 같 음 ) 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 억원 이하...

사단법인임원(이사)변경등기,사단법인임원(이사)선임등기-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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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임원변경 방법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정관변경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등기 후 일정한 기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함으로 족하다. 사단법인의 임원 선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사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필요로 한다. 사원총회결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등기시에 첨부 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사원 25%이상의 공증촉탁이   있어야 한다. 공증촉탁을 위해서는 위 25%이상의 사원의 각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케 하는 것이 좋다. 전임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 보선에 의한 후 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이다 .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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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11.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 3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 www.hcch.net), (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ㅇ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Legalization)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