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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1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5.10.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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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사망과 공유물분할의 절차를 위한 상속대위등기 공유물으리 경매하고자 하는데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속대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할 서류는? 형식적경매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르므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전까지 공유자 중 1 인은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실행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 이때 신청정보의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공유물분할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첨부정보로 제공된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를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대위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경매신청의 접수증 또는 상속등기를 선행할 것을 명하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를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2025. 10. 17. 부동산등기과 -3485 질의회답 )

등기선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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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로서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등기가 종료 된 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 기존의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