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 된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및 은행예금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외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경우 등 채권자의 신분이나 주소등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 외에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공탁관련규정 및 공탁의 요건 제 487 조 ( 변제공탁의 요건 , 효과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0 가합 50303 부당이득금 사건 “민법 제 487 조에서 정한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령거절사실이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수령불능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그 증명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토지보상법 제 40 조 제 2 항은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 1 호는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를 들고 있고 , ' 수령할 수 없을 때 ' 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한다 . 2. 관할법원 공탁법 제 5 조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 ( 거소 )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 이하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