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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 된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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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및 은행예금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외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경우 등 채권자의 신분이나 주소등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 외에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공탁관련규정 및 공탁의 요건   제 487 조 ( 변제공탁의 요건 , 효과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0 가합 50303 부당이득금 사건  “민법 제 487 조에서 정한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령거절사실이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수령불능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그 증명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토지보상법 제 40 조 제 2 항은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 1 호는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를 들고 있고 , ' 수령할 수 없을 때 ' 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한다 .   2. 관할법원   공탁법 제 5 조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 ( 거소 )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 이하 " 외...

비거주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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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주식을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9. " 자본거래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예금계약 , 신탁계약 , 금전대차계약 , 채무보증계약 ,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 증권의 발행ㆍ모집 ,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 파생상품거래 (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 지점 , 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 ( 이하 이 목에서 " 사무소 " 라 한다 ) 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수수 )(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본거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8 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① ‘ 자본거래 ’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