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외국국적취득자 국적상실신고와 상속등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문제
우선 우리국적법 규정을 살펴 보자! 1997.12.13. 공포 1998.6.14. 시행 제 2 조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1976. 12. 22. [ 법률 제 2906 호 , 시행 1976. 12. 22.] 제 2 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개정이유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 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 위 국적법에 따르면 1998.6.14. 이전 외국출생자의 경우 부가 한국인인경우에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였고, 1998.6.14.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만 한국국적자라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