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원의취임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첨부 등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 2. 10.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2-1 호 , 시행 ]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 104 조 제 1 항 및 제 154 조 참조 )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 104 조 제 2 항 및 제 154 조 참조 ).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 1534 호제 2 조 내지 제 3 조 참조 ). 3. 다만 ,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 1534 호 제 2 조 내지 제 3 조 참조 ) 하여야 한다 . (2015. 2. 10. 사법등기심의관- 548 질의회답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