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 체류포함 )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제 1-145, 3-953 호 )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같은 법 제 12 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 (꼬리겨우살이)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