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진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을 위해 예금을 공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망한 외국인이 가진 은행의 예금채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상속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출된 서류의 진위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이럴경우 은행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변제공탁이 아닌가 한다.
사례)
본 사무소에서는 중국인이 은행에 예금채권을 가진채 갑자기 사망한 사안에서 은행의 의뢰를 받아 사망한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예금을 전액 공탁 하였다.
공탁 이전에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정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 하였고 해당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가 정확한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등에 관하여 본 사무소에 문의 하였고 검토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어 지급해서는 안됨을 주지 시킨 후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이행지체책임에서 자유로워 졌다.
공탁후 변호사에서는 은행을 상대로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 하면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 왔고 같은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도 함께 이루어 졌다.
결론적으로 은행을 상대로한 소송은 은행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예금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은행에서는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준거법의 확정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어느나라의법을 적용해야하는지의문제이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에 따라서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본사안의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적용되는데 중국법에서는 동산의 경우 주소지법을 부동산의경우 소재지법을 적용하게 하고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 했으며 상속지분도 우리나라 민법에 다라 정해 진다.
둘째, 서류의 진정성 담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적 문서가 없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증명서를 공증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우리나라 공증과는 달리 친속관계증명공증은 친속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공증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성이 담보된다. "대신 중국은 혼인 시 발급받은 '결혼증(结婚证)'을 번역·공증하거나, 공증처에서 발급하는 '결혼공증서(结婚公证书)'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한국 기관에 제출해야 혼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의경우 출생증명서가 있고 혼인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
모든 해외발행 서류들은 공증서 또는 원본에다가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중국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임)
-마치며-
이 처럼 외국인이 예금채권을 둔채 사망한 경우에 이행지체첵임에서 벗어나기 의해서는 공탁의 방법을 이용하는게 가장 확실한 면책 방법이다. 정확한 상속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제도 이다. 상속인이 파악이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대로 지급을 해 주어야 하며 무작정 공탁을 한다고 해서 채무를 면하는게 아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상대로한 변제공탁금을 수령하는 업무 또한 본 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이기에 많은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