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변제공탁방법
임차인이 외국인인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적용되는 법률 및 상속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찾게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변제공탁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문의 전화였다
아파트 소유자이신 정** 이라는 분이셨는데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미국인으로 사망하신 분이라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많으셨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 건을 처리해 주실수있는지 물어 오셨다.
인터넷 검색 끝에 저희사무실까지 인연이 닿았다고 하시면서
전세보증금 공탁을 요청하셨다.
당연히
전세보증금 공탁을 도와드렸다.
공탁이 완료 된 후,
사망하신 임차인의
상속인쪽에서 문의를 주셨다.
공탁된 전세보증금을 찾고자 하신다고~~
사망한 임차인(미국국적자)의 상속인으로는
미국에서 결혼한 배우자(미국인)와
한국에서 출생한 아들(현재는 미국인)이 있었다.
미국의 각종 정보를 전달받아,
미국에서 공증받으실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며
미국에서 공증등(APOSTILLE)의 절차를 받은 서류를 DHL로 받아
피상속인 과 상속인의 한국서류(제적등본 외) 등을 대리 발급하고
공탁된 전세보증금을 찾아드릴 수 있었다
피상속인이 미국국적자이시기에, 상속의 준거법부터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았으나
임대인의 의뢰로 공탁을 진행하고
또 임차인의 상속인의 의뢰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일까지 의뢰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었다.
외국인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서 공탁금을 찾는것까지마무리가 되었다.
공탁된 돈이 6억원이나 되었으며 결코 적지않은 돈이라 찾는 서류도 빈틈없이 준비했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며 소요되는비용도 만반치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