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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설정 및 기간종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 등에 관한 등기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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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기간변경과 관련한 문제   1. 민법의 규정 제 312 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 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 년으로 단축한다 .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 년으로 한다 .   <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 년을 넘지 못한다 . ④ 건물 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1984.4.10>   ■ 민법은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가지게 된다 . 따라서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은 늘리고자 한다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반면 건물의 경우 법정갱신제를 인정하 고 있으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법정갱신으로인한 변경등기 후 전세기간이나 보증금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 다카 21029   판결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 소극 )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 민법 제 312 조 제 4 항 ) 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