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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대한 상속권상실선고와 상속 및 상속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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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04 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 1 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 3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