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기사례) 외국국적취득으로인한 등기부변경등기사례 - 네덜란드
한국인 신분일때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나 후일 외국국적취득으로 이름과 주소등 신분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매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상황에 맞게 등기부를 바로잡아 두는것이 편리 합니다. 간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뒷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2024년7월 문의건이었다
한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하는 네덜란드인으로서
최초 취득시에는 한국인이었기에
당연히 한국의 주민등록상으로 등기되었으나
지금은 국적상실 되어 네덜란드국적자신분이었다
현재 아파트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나
곧 매도 또는 다시 임대를 고민 중이셨는데,
임대를 하려고 해도, 요즘은 전세자금대출이 문제였다.
임대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기에
다시 임대를 하던, 매도를 하던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된 부분을
유효한 네덜란드인으로 변경등기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했다.
다행히 한국에
조카분이 대리인이 되실 예정이었으며
서류 준비가 아무래도 어렵다보니,
한꺼번에 신분변경관련 등기서류1set,
매도관련 서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은 영어가 기본이다 보니
크게 공증서류가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덜란드어 와 영어를 혼용하여 공증할 서류작업을 해드렸다.
물론 시차가 있다보니,
퇴근 후, 늦은 저녁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행히 소유자되시는 **수 님 께서는 서류준비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는 덕에 그나마 수월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대리인에게
완료된 등기부와 해당 시군구청에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계속보유)증,
이번 등기시 새롭게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그리고 매도관련 서류 와 임대관련 서류 원본을 전달해드렸다.
의뢰인에게 진심이 꾹꾹 담긴 분에 넘치는 감사인사를 받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카톡들로 인해, 이제 그만하고 싶을때가 있기도 하나
등기가 완료된 후의 의뢰인의 감사인사는 어려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또
녹아내리는 지긋지긋한 더위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
아유~~ 그만 더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