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 발생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샘플

 

2024.1.11. 캐나다아포스티유협약 효력발생 했습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효력발효관련 웹페이지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매수 매도 및 상속 등과 관련한 사무를 주로 취급함에 따라 늘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및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캐나다국에서는 2024.1.11. 아포스티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저희 사무소에 캐나다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가 2024.1.18. 처음으로 도착 하였기에 샘플로 관련 문서를 올려 드립니다.



아래는 2024.1.11. 발행받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아포스티유 문서

 캐나다국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각 주마다 공증 받는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주는 영문으로만 공증을 받을 수있음)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 및 한국에 가지고 게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 그리고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만 저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의종류 및 공증받을 문서의 작성은 저희 사무소에서 고민 합니다.

 부동산 취득 과 부대하여 외국환신고 서류 및 취득 후의 사후 신고 등 관련 문서들은 한꺼번에 작성이되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임대할 경우 또는 재산세 고지서의 수령을 대리할 자의 지정 등 모든 서류의 처리가 1회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상속과 증여등기업무는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일본 북알프스 가라사와캠핑장 전경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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