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게증여하는 절차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외국환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또 신고는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기전에 해야 하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에 저희같은 법무사가 도와 드리고 있죠 2023.06. 진행했던 증여건이다 . 서울시내의 빌라를 증여하는 건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 따님이 수증인 이셨고 , 한국거주 한국인 어머님이 증여인 이셨다 . 두 분 모두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멋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기재하고 싶으나 , 참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번 건은 증여계약 이전에 증여하시는 어머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의 의한 신고가 필요했고 , 증여받으시는 미국국적 따님의 경우도 신고절차가 필요했다 . 또한 , 당연히 증여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해야 했고 물론 증여계약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 당연히 위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며 최종 완료된 권리증은 미국 수증인 따님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드렸다 . 주의해서 살펴볼 점 1. 간혹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거소 여부가 거주자 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자와는 다르게 , 외국인등의 경우는 토지취득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 3.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선행하시기 바란다 . 증여계약 체결후 등기를 완료시키는 것 ! 당연히 등기는 완료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