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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국인이 한국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만의 상속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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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상속법   1. 대만은 대률법계국가이다 . 2. 무유언상속의경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래 사람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 가 . 혈족인 직계비속 나 . 부모 다 . 형제자매 라 . 조부모   배우자의 상속지분 가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 하다 . 나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 ,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2 분의 1 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2 분의 1 지분을 공동 상속한다 . 다 . 배우자가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3 분의 2 이다 . 라 .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3. 상속의 준거법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 58 조 “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본국법에 의한다 . ” 대만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대만법에 반정 규정이 없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대만법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국제사법 제 77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