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대한민국 서울) 02-486-8876 1. 문제 외국인이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는 한국에 계신 연락이 잘 안되는 부모님이 사망 하였을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평소 늘 왕래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빚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연락은 잘 되는데 실제로 빚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이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인 자녀분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실제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와 이를 보고 놀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어쨌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상속개시 있은지 수년이 지나서 제3자로부터 상속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 규정)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 1021 조 ( 승인 ,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 1019 조제 1 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 1019 조제 1 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제 1028 조 (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 제 1030 조 ( 한정승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