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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증여사례) 외국국적의 시민권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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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진행한 증여등기건이다 . 형제간의 증여였는데 ..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소유자가 본인이 그 사람임(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 등기부등본상은 (1981 년 등기됨 ) 한국인 신분으로 홍길동으로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주소 또한 한국의 서울 ~ 로 등기되었으나 ~~~ 이분은 70 년초에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1981 년도 등기된 시점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호적에도 또는 그 어떤 대한민국내  공적인 서류에도 이분의 서울 ~ 주소는 전혀 증빙이 되지 않고 있었다 . 물론 등기부등본상은 이분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격이었다 .   그러나 소유자 되는 분도 또 증여받으시는 형님도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 서류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하시고 계신 경우이시라 해당 군청에서 환지되면서 등기촉탁한 등기촉탁서 원본 , 또 그 즈음에 미국에서 거주에대한 공증을 받은 원본들 , 기타 여러 가지 원본들을 소지하고 계신 덕에 해당 군청 과 면사무소등을 오가며 소유자 증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나갔으며 , 물론 해당 군청 담당자와 적지않은 말싸움도 있었다 ... 미국 공증 서류또한 조금의 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   이러한 건은 증여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증빙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중에 이민 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한국의 부동산에는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없이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 어떠한 등기를 진행하려해도 본인임을 증빙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무섭게 뒤따른다 .   어려웠기에 아마도 오래토록 기억될 사건이었다 . 휴 ~~ 우

미국시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사례) 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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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사망하고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라는 두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