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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동산 증여하기/ 한국은행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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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거주자간 토지증여하기   비거주자간에 토지를 증여할 경우 다음의 2 가지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첫째, 두 사람중 하나가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하고    둘째, 수증자는 부동산취득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 본점 에서만 위 두가지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한다. 2. 비거주자간 아파트(건물)증여하기   비거주자간 한국내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한국은행에는 기타자본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두 사람중 어느 한사람만 하면 된다.    신고기관은 한국은행 본점이다.   아파트(건물)의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기완료 후 지자체에 하는 취득신고는 거쳐야 한다.  3.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첫째, 두 사람 모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 본점 소관이다.    둘째, 수증자는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토지,건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등기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복잡 하다. 이러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국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위에서처럼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행정사 대리가 가능 하다. 필요한 서류나 당사자가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등이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내 받는것이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에  법률행위(증여)를 해야 하는 것에 주의 하자!

미국시민권자(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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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아포스티유첨부 ➧동일인증명서 - 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sjpnd@naver.com이나 전화 02-486-8876으로 전화 주세요 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 미스터법무를 검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