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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인 사망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를 호주국법을 적용하여 등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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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4 월 문의전화로 시작되어 2021 년 7 월에 완료된 상속등기건이다 .   호주 NSW( 뉴사우스웨일즈주 ) 에서 온 재외국민 윤 ** 님의 문의로서 남편되는 호주인 G** 분이 호주에서 사망하셨으며 서울소재 2 분의 1 의 남편지분을 부인앞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었다 .   피상속인인 호주인 G** 분은 원래 호주인이며 부인은 현재 호주 영주권자셨다 .   호주국인 사망과 한국내 부동산 상속등기하기 상속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상속과 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에 의한다 .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反定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이번 건은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즈주 상속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   호주 NSW 의 경우는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망자의 재산을 정리 하기 위해 집행권한이 있는 Excutor 가 Supreme Court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 물론 적법 ,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장에 이미 집행자가 지정되어있을 것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족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야한다 .   상속인이며 집행자인 배우자 윤 ** 의 꼼꼼함 과 스마트함덕에 일은 그마나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 마치 호주가 옆동네로 생각될 만큼 많은 통화와 소통이 있었다 . 혼자서 호주에서 상속관련 서류 준비로 법원 , 변호사사무실 , 영사관 등등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지쳐하시는 모습을 안 봐도 보는듯했다 . 그나마 상속등기가 깔끔하게 끝나서 안도하시는 모습에서 혼자서 호주에서 살아갈 배우자 윤 ** 님께 마음으로 응원에 박수를 보내게 된 사건이었다 .

사례)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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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국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잔급 수령 전까지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한국인 이름으로 설정이 된 후 채권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판이하게달라진다. 자칫 공증을 잘못 받게 되면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하는것이 공증비용 및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래 사례는 당사자가 잘 안다면서 저희 사무소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서류를 보내 온 결롸 두번 세번에 걸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들이는 수고를 치르고서야 말소를 할 수 있었다. 2021 년 10 월 급한 문의였다 . 충남 토지를 매도하려는 이 ** 이셨는데 매매계약을 했으며 잔금일 이전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이셨다 . 당연히 일반적인 말소는 아니었다 ,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오 ** 님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한국인 신분이였는데 2015 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상실신고 또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 근저당권자인 오 ** 님은 말소를 당연히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 국적상실이 되어있지 않고 , 또한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증도 없으시고 , 당연히 입국은 엄두도 못내고 계시며 , 시일은 촉박했다 .   캐나다계신 근저당권자와 카톡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아 공증하실 서류를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본인은 너무 바빠서 긴 통화를 할 수 없었고 , 자신이 알아서 서류 보내줄 테니 말소만 하라 하시니 ... 난감했다 . 별수없이 서류작업을 해드릴 수 없어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공증할 내용만을 설명하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렸다 .   두둥 !! 캐나다에서 서류가 도착했고 ! 급하게 처리해야하는데 .. 역시나 본인의 고집대로 공증을 받아온 결과 서류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