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인 사망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를 호주국법을 적용하여 등기한 사례
2021 년 4 월 문의전화로 시작되어 2021 년 7 월에 완료된 상속등기건이다 . 호주 NSW( 뉴사우스웨일즈주 ) 에서 온 재외국민 윤 ** 님의 문의로서 남편되는 호주인 G** 분이 호주에서 사망하셨으며 서울소재 2 분의 1 의 남편지분을 부인앞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었다 . 피상속인인 호주인 G** 분은 원래 호주인이며 부인은 현재 호주 영주권자셨다 . 호주국인 사망과 한국내 부동산 상속등기하기 상속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상속과 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에 의한다 .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反定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이번 건은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즈주 상속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 호주 NSW 의 경우는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망자의 재산을 정리 하기 위해 집행권한이 있는 Excutor 가 Supreme Court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 물론 적법 ,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장에 이미 집행자가 지정되어있을 것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족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야한다 . 상속인이며 집행자인 배우자 윤 ** 의 꼼꼼함 과 스마트함덕에 일은 그마나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 마치 호주가 옆동네로 생각될 만큼 많은 통화와 소통이 있었다 . 혼자서 호주에서 상속관련 서류 준비로 법원 , 변호사사무실 , 영사관 등등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지쳐하시는 모습을 안 봐도 보는듯했다 . 그나마 상속등기가 깔끔하게 끝나서 안도하시는 모습에서 혼자서 호주에서 살아갈 배우자 윤 ** 님께 마음으로 응원에 박수를 보내게 된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