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인 사망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를 호주국법을 적용하여 등기한 사례
2021년4월 문의전화로 시작되어
2021년7월에 완료된 상속등기건이다.
호주 NSW(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온 재외국민 윤** 님의 문의로서
남편되는 호주인 G** 분이 호주에서 사망하셨으며
서울소재 2분의1의 남편지분을 부인앞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었다.
피상속인인 호주인 G** 분은 원래 호주인이며
부인은 현재 호주 영주권자셨다.
상속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상속과 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이번 건은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즈주 상속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호주 NSW의 경우는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망자의 재산을 정리 하기 위해 집행권한이 있는 Excutor가 Supreme Court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물론 적법,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장에 이미 집행자가 지정되어있을 것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족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야한다.
상속인이며 집행자인 배우자 윤** 의 꼼꼼함 과 스마트함덕에
일은 그마나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마치 호주가 옆동네로 생각될 만큼 많은 통화와 소통이 있었다.
혼자서 호주에서 상속관련 서류 준비로 법원, 변호사사무실, 영사관 등등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지쳐하시는 모습을 안 봐도 보는듯했다.
그나마 상속등기가 깔끔하게 끝나서 안도하시는 모습에서
혼자서 호주에서 살아갈 배우자 윤** 님께 마음으로 응원에 박수를 보내게 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