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사례
사례) 한국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잔급 수령 전까지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21년10월 급한 문의였다.
충남 토지를 매도하려는 이** 이셨는데
매매계약을 했으며 잔금일 이전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이셨다.
당연히 일반적인 말소는 아니었다,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오**님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한국인 신분이였는데
2015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상실신고 또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자인 오**님은 말소를 당연히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국적상실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증도 없으시고,
당연히 입국은 엄두도 못내고 계시며, 시일은 촉박했다.
캐나다계신 근저당권자와 카톡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아
공증하실 서류를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본인은 너무 바빠서 긴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알아서 서류 보내줄 테니 말소만 하라 하시니 ...
난감했다.
별수없이 서류작업을 해드릴 수 없어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공증할 내용만을 설명하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렸다.
두둥 !!
캐나다에서 서류가 도착했고!
급하게 처리해야하는데..
역시나 본인의 고집대로 공증을 받아온 결과
서류가 부족했다.
또한 공증 서류 작성 내용도 잘못되었다.
이 후로도 2번에 걸쳐 서류가 추가되었다.
굳이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 저기 검색하면 나오는 셋트처럼 나오는 “동일인증명서,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위임장” 등
등의 서류는 당연히 필요할 수 도 있고 또 개중에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얼마나 등기에 합당하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증(aposille,영사인증,정부인증..)등의 절차를 하셔야 하기에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처럼 두세번씩 서류를 준비하시는 절차를 줄여들이고자
공증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다.
이번건은 우리사무소보다는 캐나다에서 세차례나 서류를 준비하신(그것도 아주 급하게) 의뢰인
이 힘드셨던 건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