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외국인소유의 한국내부동산을 매매한경우 등기사례
사례) 본 사례는 원래 한국인이셨던 부동산 소유자 분이 사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하고 난 후 한국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입니다. 이번 건은 2020년8월 문의 전화를 시점으로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의 살짝 조율부분이 있어 등기시점이 조금 미뤄져서 최종 2021년1월에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매도인인 미국시민권자 신분인 LEE**** 님이 한국의 윤** 님에게 처분위임을 하고 매수인인 한국인 박** 에게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당연히 미국시민권자인 매도인은 입국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원하셨기에 매매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미국에서는 출력해서 공증 받고 APOSILLE만 첨부해서 보내주셨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매매계약서부터 거래신고 까지 진행했으며 미시건주 거주하는 분으로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주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주소공증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여 등기신청을 했고 당연히 깔끔하게 등기가 완료되었다. 요즈음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어디나 코로나 때문에 해당나라에서 APOSTILLE를 받는 것이 참으로 오래걸리고 어렵다고들 하소연하신다. 매매관련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다하신들 자가격리기간을 가져야하므로 굳이 입국하시지 않고 혹여 매매를 준비하시거나 특히나 매도인이 외국시민권자시라면 서둘러서 서류준비를 하셔야 잔금일 전에 서류를 한국에 보내실 수 있을듯하다. 👉 외국인의경우 국내에서 처분한 부동산 처분자금을 해외로 가지고나가기 위해서 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사실 확인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취득당시 외환관련한 신고도 했어야 하나 취득당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법 많습니다. 별도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