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우리나라 법에 따른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동시에 행사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인 미성년자가 부나 모와 공동상속인 경우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 등기선례 제 3-401 호 , 시행 ]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또한 섭외사법제22조 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 ( 부가 없을 때는 모 ) 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 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 따라서 , 미국 국적인 20 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 ( 내국인임 ) 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는 민법제 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91. 6. 8. 등기 제 1177 호)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