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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때 주소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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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상속인이 해외 이주한지 오래 된 경우가 특히 많고 나머지는 이혼 후 재혼 등으로 상속인이 많아진 경우에도 상속인의 주소를 파악하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상속인이 처음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연락이 안되면 정말 상속등기 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의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음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이렇듯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후일 상속등기는 더 요원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다수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 하게 됩니다. 이 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