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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살펴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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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으로 본 #외국인부동산처분 2019년 7월 어느날 본인을 한국인이었으나 2주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문의가 왔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으며 본인은 한국에 살면서 2주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인 김** ,  주민번호  예전 한국주소 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며 10월에 소유권을 넘겨주어하는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의 캐나다시민권자신분에 맞게 등기를 변경요청하신 경우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시민권자(외국인)가 속해져 있으면 그 등기는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캐나다의 서류라던지 국내의 서류라던지 부수되는 서류준비가 발생하다보니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다. 이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법무사를 찾으셨고 국적상실로 인한 국적변경 과 국내거소신고로 인한 주소지변경 등을 통해서 혹여 소유권이전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신 경우이다. 외국인이 포함된 매매의 경우 자칫 잔금을 치루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무사사무소 송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적상실신고 #외국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사사무소 송강 02-486-8876 이메일 ssjpnd@naver.com

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 말소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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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해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다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다 주고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주소도 모릅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근저당권 등 설정당시에는 내국인이었던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상태에 맞게 변경 한 후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