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살펴야하는 것들
사례중심으로 본 #외국인부동산처분 2019년 7월 어느날 본인을 한국인이었으나 2주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문의가 왔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으며 본인은 한국에 살면서 2주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인 김** , 주민번호 예전 한국주소 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며 10월에 소유권을 넘겨주어하는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의 캐나다시민권자신분에 맞게 등기를 변경요청하신 경우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시민권자(외국인)가 속해져 있으면 그 등기는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캐나다의 서류라던지 국내의 서류라던지 부수되는 서류준비가 발생하다보니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다. 이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법무사를 찾으셨고 국적상실로 인한 국적변경 과 국내거소신고로 인한 주소지변경 등을 통해서 혹여 소유권이전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신 경우이다. 외국인이 포함된 매매의 경우 자칫 잔금을 치루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무사사무소 송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적상실신고 #외국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사사무소 송강 02-486-8876 이메일 ssjp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