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 안하겠지요 ? 한푼이라도더 가져갈라면 가족간에도 열라게 싸워야 합니다 . ㅎㅎㅎ 외국인이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망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혹여 알지도 못하는 채무가 발견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될까요 ? 간혹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할 할 경우도 생깁니다 . 즉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해당 주법 ( 판례 ) 을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 즉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 조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령 사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겠지요 ? 이렇듯 # 외국인상속포기심판도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 #외국인 ( 시민권자 ) 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 # 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 법무사사무소송강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