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먼저 국내에 부동산을 둔 외국인의 유언방식에 관한 대법원의 등기선례를 소개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제정 1998. 8. 31. [ 등기선례 제 5-333 호 , 시행 ]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 (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