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선례변경 ) 제정 2018. 5. 2.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5-9 호 ,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 1218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124 조 , 제 1013 조 , 제 1015 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 52 조 , 제 60 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제 4-26 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 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 등기선례 제 4-26 호 ,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 ============================================================= 아래는 등기선례 4-342 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제정 1993. 11. 29.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