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일 경우 필요서류

종중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일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1. 종중규약

2. 종중원명부
3. 종중원전원의  도장
4. 종중원 중 성인 2 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5. 대표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6. 대표자의 주민초본
7. 등기권리증
8. 부동산거래신고필증
9. 매매계약서
10.처분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회의록
1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2.종중도장


아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이다.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관 기타의 규약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 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 ).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증명위 나..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서면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