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에관하여/자본이익금의자본전입/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12. 8. 20. [상업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
주식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그 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을 결정하고 신주인수의 청약과 신주배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