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친권자간 법률행위/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친권자간의 이해상반행위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위하여 법률행위를 대신 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특별대리인선임이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와 친권자간의 법률 행위 중 이행상반 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와 그렇지 않은 법률행위를 일부 나열 한 것이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위하여 법률행위를 대신 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특별대리인선임이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와 친권자간의 법률 행위 중 이행상반 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와 그렇지 않은 법률행위를 일부 나열 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 상속 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 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