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수금증자/회사채무와주금납입채무상계/회사채무의출자전환방법
대표이사의가수금으로증자하기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 회사의 채무금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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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 제596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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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진행되는 등기절차상 첨부되는 필요서류를 살펴보면
1. 결산서(대차대조표 등)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무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3조1호)
3. 상계의의사 표시 통지에 관한 입증서면(3조2호,내용증명 등)
4. 회사가 상계에 동의 하였다는 상계동의서 - 이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통지를 했을 경우에 필요한 서면인데도 등기관은 한결같이 본 서류를 요구 함
5. 기타 증자에 필요 한 서면(이사회의사록 등....)
송강법무사사무소에서는 장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가수금 및 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자본을 증자하는 등기업무를 상시 대행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체도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 회사의 채무금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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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 제596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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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진행되는 등기절차상 첨부되는 필요서류를 살펴보면
1. 결산서(대차대조표 등)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무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3조1호)
3. 상계의의사 표시 통지에 관한 입증서면(3조2호,내용증명 등)
4. 회사가 상계에 동의 하였다는 상계동의서 - 이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통지를 했을 경우에 필요한 서면인데도 등기관은 한결같이 본 서류를 요구 함
5. 기타 증자에 필요 한 서면(이사회의사록 등....)
송강법무사사무소에서는 장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가수금 및 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자본을 증자하는 등기업무를 상시 대행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체도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