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수금증자/회사채무와주금납입채무상계/회사채무의출자전환방법
대표이사의가수금으로증자하기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 회사의 채무금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3조) ========================================================== 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 제596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