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하기
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대금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관한 예규가 제정 되어 소개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 등기예규 제 1450 호 , 시행 2012.04.24]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제 421 조제 2 항 , 제 596 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 3 조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 82 조제 5 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 105 조제 2 호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 4 조 (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