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유언공정증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24년3월 문의건으로 6월초에 완료된 사건이다.
미국에서 받은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였다
유언자는 한국인이었던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수증자는 유언자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유언집행자는 한국거주하는 지인
대상 부동산은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이었다.
이분은
본인이 한국인이었던 미국인이기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복잡한 상속등기절차를 피하고자
사망하시기 전에
자신의 미국인 딸 (미국태생)에게 남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신듯하다..
위 사건은
고민을 많이하신 흔적이 역력했다.
한국인 공증인이 있는 NOTARY PUBLIC에서
한글 Version 과 영문 Version으로 두가지로
공증 받으신 후 APOSTILLE까지 받아두셨다
유언공정증서 두가지 Version 중
영문 Version의 경우는 가장 정확히 표기되어야할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에
한글 Version으로 된 서류로 진행하였다.
최초 유언자(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표시의 문제 등으로
곤혹스럽긴 하였으나(진땀 흘림),
최종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대로 따님에게 무사히 등기되었다
미국인의 경우
유언공정증서 공증은
한국에서의 공증이라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고,
형식 과 절차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미국공증(아포스티유포함)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특히 국적문제 나 가족관계의 복잡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후분쟁의 여지가 적은 유언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하는 편이 좋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