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유언공정증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24 년 3 월 문의건으로 6 월초에 완료된 사건이다. 미국에서 받은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였다 유언자는 한국인이었던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수증자는 유언자의 자녀로서 ,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 유언집행자는 한국거주하는 지인 대상 부동산은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이었다 . 이분은 본인이 한국인이었던 미국인이기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복잡한 상속등기절차를 피하고자 사망하시기 전에 자신의 미국인 딸 ( 미국태생 ) 에게 남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신듯하다 .. 위 사건은 고민을 많이하신 흔적이 역력했다 . 한국인 공증인이 있는 NOTARY PUBLIC 에서 한글 Version 과 영문 Version 으로 두가지로 공증 받으신 후 APOSTILLE 까지 받아두셨다 유언공정증서 두가지 Version 중 영문 Version 의 경우는 가장 정확히 표기되어야할 “ 부동산의 표시 ”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에 한글 Version 으로 된 서류로 진행하였다 . 최초 유언자 ( 피상속인 ) 의 등기부상 이름표시의 문제 등으로 곤혹스럽긴 하였으나 ( 진땀 흘림 ), 최종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대로 따님에게 무사히 등기되었다 미국인의 경우 유언공정증서 공증은 한국에서의 공증이라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고 , 형식 과 절차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미국공증 ( 아포스티유포함 ) 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 특히 국적문제 나 가족관계의 복잡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후분쟁의 여지가 적은 유언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공증 ) 을 하는 편이 좋을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