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부터 캐나다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가 가능 합니다.


캐나다 Apostille 협약가입으로 문서 인증절차가 다소 간편해 졌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공증받을문서는 영문이나 프랑스어로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관련 등기업무를 진행 하다보니 캐나다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공적장부 및 공증서류에 대하여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국내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번거로웠죠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동안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23.5.12.협약에 가입하고 2024.01.11.부터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지나 등기를 진행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받은 공증서류를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진행하는것이 편할듯 해 보입니다.

중국또한 2023.3.08. 가입하고 2023.11.7.부터 발효가 되었네요

아무튼 캐나다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4.1.11.부터 효력을 발휘 하게 되었으므로 공증 서류 등은 꼭 캐나다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