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피상속인(사망자)가 재혼후 사망하신 경우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과 공동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키우는 관계로 어머니의 성을 따랐기에 서류상 상속인임을 입증하는데는 몇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경우 였습니다.
2020년10월 문의였다.
몇 달전 한국의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을 진행했었는데
그분의 친구분이시라면서 소개받았다고 전화가 오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던지...
하 지 만
수차례의 전화를 통해
해당 등기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를 파악하는 순간
죄송스럽게도 정말이지 왜 이런분을 소개해주셨을까 하는 원망이 터져나왔다.
그저 외국인 관련 상속등기인줄 알았는데...
미국국적의 우**의 아버지가 2010년 사망하셨으며
현 배우자(미망인), 전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국 출생 두자녀가 있는 경우였다.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 이혼증명서 상의 내용들이 등기가 원활히 끝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제법있었다.
의뢰하시는 분께 말씀드렸다.
최선을 다해보겠으나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등기완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런 경우
서류 하나 하나 작성부터 등기소 제출하는 서류까지
심혈을 기울인다
진정성을 표현하는 우리 사무소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어찌되었건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자 딸의 경우는 엄마가 양육을 하면서
이름 또한 엄마 “성”을 따랐고,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국인인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미성년자인지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면서 두자녀의 할머니가 나서서 진행이 된 건이다.
힘들게 진행했지만
등기는 무사히 끝났다.
친구의 소개로,
어려운 등기를 들고 우리 사무소문을 두드리신 의뢰인이였기에
더더욱 기뻤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2010.3.15. 사망하시고 이제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것이기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류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같은 법률 29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의거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얼마전 서울 **구청 의 경우는 1달 조금 넘은 경우를 자진신고까지 했건만 과태료를 매긴것과 사뭇 다른 처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