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유 부동산 소유 명의인표시 변경하기
사례의 쟁점) 통상 한국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하고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전세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무척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리 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다. ===================================================== 2019년 10월 문의왔던 내용이다. 현재 캐나다시민권자인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소유권 취득 등기 당시는 한국인신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며 2019년 10월 있을 매매잔금 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기에 현재 신분으로 맞추어 변경등기를 의뢰해오셨다. 이번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줄알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등기이전하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여러번 움직였으며 등기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참 애를 먹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씨는 2 015년 10월 한국인 신분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물론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치셨다. 당연히 현재 신분으로 국적과 현재 캐나다 주소로 변경만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그 러 나 ! 이분은 이미 2008년 12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기본증명서상도 국적상실일은 2008년 12월 이었고 단지 통보만 2019년 10월에 된 상태였다. 즉 2008년에 시민권취득후 이미 캐나다인이 되었는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등기였다. 아무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다하여도 이분은 국적법상 이미 “캐 나 다 인” 인 것이다. 이런경우는 경정등기를 거쳐야할지 변경등기를...